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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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
2026년 9월 18일부터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남성 근로자는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하며,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돼요.

임신 중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고용노동부는 배우자의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경우에 출생 전 육아휴직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어요. 수원고용센터 후속 안내는 법령에서 정한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경우라고 설명해요. 건강 상태를 스스로 판정해 신청하기보다 필요한 진단·증빙과 법령 요건을 회사 및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신청 시점과 사용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은 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예요. 해당 자녀의 기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쓰므로 출생 전에 사용한 만큼 기간이 차감돼요. 다만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횟수는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돼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육아휴직과 별도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의 사용 가능 시기도 확대됐어요.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20일 범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 제도 | 이번 안내의 핵심 |
|---|---|
| 출생 전 육아휴직 | 배우자의 유산·조산 등 위험 조건 확인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출산예정일 이전으로 사용 시점 확대 |
출처: 고용노동부 2026-09-17 발표, 확인일 2026-10-10.
회사에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아래 순서로 준비하면 담당자와 이야기하기 쉬워요.
- 휴직과 휴가 중 어떤 제도를 쓸지 정해요.
- 출산예정일, 사용하려는 기간, 필요한 확인서류를 담당자에게 전달해요. 휴직은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요.
- 휴직 허용과 고용보험 급여 신청은 각각 따로 확인해요.
개인별 급여액은 이 발표만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제도 상담은 고용노동부 1350에서 받을 수 있어요. 확인일은 2026-10-10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임신하면 무조건 출생 전 육아휴직을 쓰나요?
공식 안내는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조건으로 제시해요. 본인이 법령상 요건과 증빙을 갖추는지 회사와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출생 전에 쓰면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나나요?
사용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돼요. 다만 임신 중 사용 횟수는 분할 사용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돼요.
출산전후휴가를 출생 전후 각각 20일 쓰나요?
안내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 이내 기간에서 20일의 휴가를 부여한다고 설명해요. 출생 전에 별도로 20일을 추가하는 내용은 아니에요.
출처와 확인일
모든 자료는 제조사·판매처가 공개한 내용을 확인한 것이며, 확인 이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