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소식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11월 13일부터 얼마를 어떻게 지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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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는 2026년 11월 13일부터 시행돼요. 피해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을 때 부족분을 지원하며, 보증금의 3분의 1을 누구에게나 별도로 더 주는 방식은 아니에요.

오크 식탁 위 무지 서류와 봉투, 계산기, 세이지색 컵과 현관 열쇠, 뒤편 크림색 소파와 화분

최소지원금은 무엇을 빼고 계산하나요?

국토교통부의 10월 6일 안내에 따르면 보증금의 3분의 1에서 이미 회복한 금액과 해당 지원액을 차감해요. 경매 배당뿐 아니라 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경매차익·임대료 지원액도 계산에 반영돼요.

확인할 항목의미
임차보증금최소보장금 계산의 출발점
이미 받은 금액배당·변제 등 회복 내역
지원받은 금액경매차익·임대료 지원 등 차감 내역

확인일 2026-10-10, 출처: 국토교통부 정책브리핑.

통장에 들어온 배당금만 보고 지원액을 계산하면 다른 차감 항목을 놓칠 수 있어요. 본인의 회수 내역과 지원 내역을 따로 정리한 뒤 담당 기관의 산정을 확인하세요.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은 언제 신청하나요?

최소지원금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 후, 그 밖에는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해요.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대상 선지급금은 LH 매입 또는 주택 처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 제도예요. 이후 추가 회수액에 따라 정산할 수 있어요.

둘은 신청 단계와 대상이 달라요. 경매가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피해자가 선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기관에 어떤 서류를 준비하나요?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아요. 공식 안내에는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보증금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가 제시돼 있어요.

피해자 결정 여부와 주택 처분 단계부터 확인하고, 해당 서류의 발급 시점과 접수 경로는 LH의 시행 안내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10월 10일 현재 시행 전인 제도를 이미 접수 중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신청 뒤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LH는 신청일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통지하며 한 차례 30일 이내 연장이 가능해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일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지급 이후 추가 회수 등 반납 사유가 생기면 신고·반납 의무도 확인해야 해요.

정확한 자격과 지원액은 개인별 결정문과 회수 내역에 따라 달라져요. 확인일은 2026-10-10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의 3분의 1을 추가로 받나요?

아니에요.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회복한 금액과 해당 지원액을 차감한 부족분을 산정해요.

10월부터 바로 지급되나요?

공식 발표의 시행일은 2026년 11월 13일이에요. 시행 안내와 접수 경로를 LH에서 확인해야 해요.

선지급금을 받으면 정산이 끝나나요?

추가 회수액 등에 따라 정산할 수 있고 반납 사유가 생기면 신고·반납해야 해요.

출처와 확인일

  1.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최소 3분의 1 회복 보장 (2026-10-06) · 확인일

모든 자료는 제조사·판매처가 공개한 내용을 확인한 것이며, 확인 이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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