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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얼마 이하면 월세를 받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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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

2026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어요. 1인 가구는 월 1,230,834원, 4인 가구는 월 3,117,474원 이하가 기준이고,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해요.

창가 오크 책상 위에 크림색 서류철과 빈 봉투, 작은 열쇠가 놓이고 창턱에 화분이 있는 소형 원룸

가구원수별로 소득인정액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도 함께 계산에 들어가요.

가구원수2025년 기준2026년 기준
1인1,148,166원1,230,834원
2인1,887,676원2,015,660원
3인2,412,169원2,572,337원
4인2,926,931원3,117,474원
5인3,411,932원3,627,225원
6인3,871,106원4,106,857원

출처: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국토교통부·LH), 확인일 2026-10-12. 모두 월 소득인정액 기준이에요.

2026년 숫자는 2025년보다 모든 구간에서 올랐어요. 정책브리핑은 주거급여 기준을 의료급여 40%, 교육급여 50%와 나란히 두고, 2인 가구는 월 2,015,660원이면 대상이 된다고 소개해요.

부모님 소득도 같이 보나요?

아니에요. 안내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8% 이하이면 대상이라고 적어요. 월세를 내며 따로 사는 가구라면 부모님 소득 때문에 접수 전에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누구까지 한 가구로 묶는지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월세는 얼마까지 지원 대상으로 보나요?

임차 가구는 실제로 내는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지원받아요. 기준임대료는 사는 지역과 가구원수로 정해요. 아래는 2026년 기준이에요.

가구원수서울경기·인천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그 외 지역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출처: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안내, 확인일 2026-10-12. 5인 이상은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인은 6인 기준과 같고 8~9인은 6인 기준에 10%를 더해요.

이 표의 금액은 지원 한도를 정하는 기준일 뿐이에요. 실제 받는 금액은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을 함께 봐서 정해져요. 표의 숫자를 받을 금액으로 읽지 마세요.

내 집에 살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자가 가구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월세 대신 집을 고치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아요. 안내 기준은 3년마다 경보수 590만 원, 5년마다 중보수 1,095만 원, 7년마다 대보수 1,601만 원 규모예요.

주택 수선 말고 별도로 현금을 주지는 않아요. 집의 노후도와 수선비 소요액도 함께 따져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장소는 두 곳이에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인터넷으로 접수해요.

준비할 서류는 이래요.

  1.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써요. 주민센터에 비치돼 있어요.
  2. 임대차 계약서를 챙겨요. 전대차라면 전대차 계약서예요.
  3. 통장 사본과 신분증을 준비해요.
  4. 상황에 따라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을 추가로 요청받을 수 있어요.

친척 등이 대신 신청하면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해요. 집주인이 확인하는 사용대차 확인서를 내는 경우에는 일부 가구를 빼고 급여 지급이 제한된다고 안내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확인한 안내 페이지에는 접수 마감일이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접수가 열려 있는지와 내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직접 계산하지 말고 창구에서 물어보세요.

주거급여 콜센터(LH) 1600-0777이나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돼요. 국토교통부 콜센터는 1599-0001이에요. 확인일은 2026-10-12예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소득이 높으면 주거급여를 못 받나요?

마이홈포털 안내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만 본다고 적어요. 가구가 어떻게 묶이는지는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이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안내에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분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신규로 받으려는 분만 신청한다고 나와요. 현재 수급 상태가 헷갈리면 주민센터에 물어보세요.

대신 신청해 줄 수 있나요?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어요. 대신 신청하면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해요.

출처와 확인일

  1. 마이홈포털, 주거급여 소개 및 선정기준 (국토교통부·LH) · 확인일
  2. 정책브리핑,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된 중위소득, 더 큰 복지의 시작 (2025-12-05) ·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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