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얼마 이하면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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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
2026년 기초연금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기준이 2025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 가구 유형 | 2026년 선정기준액(월 소득인정액) |
|---|---|
| 단독가구 | 247만 원 |
| 부부가구 | 395만 2,000원 |
보건복지부는 이 기준이 만 65세 이상 인구의 약 70% 수준을 포함하도록 정했다고 설명합니다. 기준 이하라는 것은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까지 반영한 금액이 기준 이하라는 뜻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소득·연금소득·사업소득 등이 들어가고, 재산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반영합니다. 세부 공제 항목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복지로 안내에 따르면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온라인 세 곳입니다. 온라인 신청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예외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얼마가 언제 지급되나요?
복지로 안내는 2026년 기준연금액을 349,700원으로 적고, 지급일을 매월 25일로 안내합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금액에서 20%가 줄어드는 감액이 적용됩니다.
신청했는데 탈락하면 어떻게 하나요?
복지로 안내는 이미 탈락했더라도 소득이나 재산이 바뀌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 소득이 줄거나 재산 규모가 달라지면 바뀔 수 있어, 처음 결과만 보고 포기하지 말고 상황이 달라질 때 다시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기본이며, 전·월세 계약서나 배우자 금융정보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서류는 기관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에 국민연금공단 1355나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하세요. 국민연금공단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으로 예상 수급액과 소득인정액을 미리 가늠할 수도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오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액은 매년 바뀌나요?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은 2025년보다 단독가구 기준 19만 원 올랐습니다. 지난해에 기준을 넘어 탈락했더라도 올해 기준에서는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전 결과와 관계없이 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볼 만합니다. 부모님 대신 확인할 때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함께 정리해 가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신청 결과는 개별 통지되며,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 절차가 있으니 통지서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어디에 문의하나요?
국민연금공단 1355(국번 없음)와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기준과 금액은 제도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복지로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확인일은 2026-10-08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같은 말인가요?
다릅니다. 보건복지부 설명에 따르면 소득인정액은 근로·연금·사업소득 등 소득평가액에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바꾼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기준을 넘으면 다시 신청할 수 없나요?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지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이번 결과가 앞으로의 신청을 막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하나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외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세요.
출처와 확인일
모든 자료는 제조사·판매처가 공개한 내용을 확인한 것이며, 확인 이후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