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복지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과 신청 방법, 겨울철 한도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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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유공자, 자녀 3명 이상 가구가 신청해야 받는 제도예요. 겨울철(12~3월)에는 자격에 따라 월 18,000원에서 148,000원까지 사용요금이 줄어요.

햇빛이 드는 창가 오크 조리대 위의 흰색 2구 가스레인지와 스테인리스 주전자, 크림색 머그잔, 세이지색 행주, 나무 도마와 주방 도구

2026-10-27 기준으로 정부24와 한국가스공사 안내를 대조했어요. 전기·가스 등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와는 신청 창구와 지원 방식이 다른 별도 제도예요.

도시가스요금 경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대상이에요. 아래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3급 신체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와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세요. 위탁가정이라면 위탁아동 수를 자녀 수에 합쳐서 3명 이상이면 돼요. 만 18세 미만 자녀나 손자녀가 세대를 따로 분리해 두었어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되면 같은 세대로 봐요.

자격별 월 경감 한도는 얼마인가요?

경감은 기본요금을 뺀 사용요금에만 적용되고, 아래 금액은 월 상한이에요. 표는 난방과 취사를 함께 쓰는 가구의 합계 한도예요.

대상겨울철(12~3월) 월 한도그 외(4~11월) 월 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148,000원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148,000원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148,000원2,470원
에너지이용권을 받는 수급자·차상위계층86,000원급여 종류별로 위와 같아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72,000원9,900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 다자녀가구18,000원2,470원

출처: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안내, 확인일 2026-10-27

148,000원은 에너지이용권을 받지 않는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겨울철 최대치예요. 에너지바우처를 함께 받으면 같은 대상이라도 86,000원으로 내려가요. 다자녀가구의 겨울철 한도는 18,000원이라 수급자보다 작아요. 취사만 하는 가구는 한도가 따로 있으니 도시가스사에 문의해야 해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준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예요. 온라인과 방문 모두 같은 신청서를 써요.

  1.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위탁 동의서를 준비해요.
  2. 방문은 주소지 도시가스사, 행정복지센터, 지방보훈청 가운데 한 곳을 골라요. 온라인은 정부24나 복지로를 써요.
  3. 다자녀가구는 주민등록표에서 만 18세 미만 자녀나 손자녀가 확인되지 않으면 가족관계증명서를 같이 내요.
  4. 장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을 내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분은 한국가스공사의 대신신청을 쓸 수 있어요. 전담 콜센터 번호는 053-250-3900이에요. 정부24 서비스 페이지에는 간편인증이나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안내가 있으니 온라인으로 하려면 미리 인증 수단을 준비해 두세요.

신청한 뒤 자격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자격이 달라지거나, 이사하거나, 사용하는 에너지원이 바뀌거나, 에너지이용권 수급 여부가 달라지면 관할 도시가스사에 알려야 해요. 경감의 근거가 된 자격이 사라지면 경감이 해지될 수 있어요.

변동이 생긴 날부터 신청서를 낸 날까지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격이 생기면 바로 신청하는 편이 좋아요.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가스 요금 문의는 한국가스공사 대표전화 053-670-0114(유료, 평일 9~18시)로 해요. 정부24 이용이 어려우면 정부24 콜센터 1588-2188이나 국번 없이 110으로 물어보세요. 내 지역 도시가스사의 신청 방식이 따로 있을 수 있어서, 방문 전에 도시가스사 고객센터에 접수 방법을 한 번 확인해 두세요.

확인일 2026-10-27. 한도와 신청 방식은 고시 변경에 따라 바뀔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어도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어요. 두 제도를 함께 받는 경우에 맞춰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에너지이용권 수급자의 겨울철 한도는 월 86,000원이고, 수급하지 않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월 148,000원이에요.

자격이 두 가지 이상이면 한도를 더해서 받나요?

더하지 않아요. 여러 자격에 해당하면 신청할 때 가장 높은 경감 한도 하나만 적용돼요. 다만 경감의 근거가 된 자격이 바뀌면 경감이 해지될 수 있어서 도시가스사에 알려야 해요.

자격이 생긴 날부터 신청한 날까지의 경감액도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못해요. 변동이 생긴 날부터 신청서를 낸 날까지의 기간에는 소급 적용이 안 돼요. 해당 자격이 생기면 그날 이후 바로 신청하는 편이 유리해요.

출처와 확인일

  1. 정부24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 확인일
  2. 한국가스공사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대상과 한도 · 확인일
  3. 한국가스공사 도시가스요금 경감 신청 방법 및 절차 ·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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