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복지

2026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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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론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이 대상으로 0세는 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입니다. 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해 받고, 아동수당은 2026년 4월부터 9세 미만으로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오크 서랍장 위 접힌 아기 옷, 무지 노트와 계산기, 옆에 비어 있는 아기 침대

부모급여는 월 얼마를 받나요?

보건복지부가 2026년 1월 안내한 금액은 전년과 같습니다.

아동 연령월 지원 금액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0세(0~11개월)100만 원보육료를 뺀 차액 약 41만 6,000원을 현금 지급
1세(12~23개월)50만 원보육료가 더 커서 지급할 차액이 없음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쓰려면 부모급여와 별도로 영유아보육료·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키우는 아동의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차액은 다음 달 20일에 지급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부모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한 달부터 소급해 받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소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60일이 지난 뒤의 지급 시작 시점은 안내문에서 확인되지 않아,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129번에 확인해야 합니다.

아동수당은 누가 얼마를 받나요?

2026년 4월부터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올랐고,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려 13세 미만까지 넓힐 계획이라고 안내됩니다. 금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거주지역월 지급액
수도권10만 원
비수도권10만 5,000원
인구감소지역(우대지역)11만 원
인구감소지역(특별지역)12만 원

인구감소지역이 조례 등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만 원이 더해집니다. 본인 거주지가 어느 구분에 속하는지는 시·군·구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령 때문에 끊겼던 아동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법 개정 전 생일이 지나 아동수당이 끊겼던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은 2026년 1월 미지급분부터 소급해 4월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으로 안내됐습니다. 지급 정보가 확인되는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합니다. 이 소급 지급 시기는 이미 지난 일정입니다. 받은 적이 없는 아동이라면 복지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부모급여는 아래 세 곳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정부24 온라인 신청

출생신고와 함께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을 처음 받는 경우에는 복지로나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가족 구성이나 보호자 관계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방문 전에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헷갈리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서로 다른 제도라 금액과 대상 연령이 따로 정해집니다. 부모급여는 2세 미만 아동에게, 아동수당은 9세 미만 아동에게 적용되므로 영아 가정은 두 제도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여부에 따라 부모급여의 실제 현금 지급액이 달라진다는 점도 놓치기 쉽습니다. 금액과 대상 연령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 이 글의 숫자를 지급 약속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부모급여는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할 수 있고, 복지로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전용 문의처가 따로 안내되지 않으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129번이 가장 빠릅니다. 확인일은 2026-10-08이며 이후 변경 사항은 보건복지부와 복지로의 최신 안내로 다시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출생 후 60일이 지난 뒤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부 안내는 출생일부터 60일 안에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해 지원한다고 적습니다. 그 이후 신청분의 지급 시작 시점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상담센터 129에 확인하세요.

어린이집을 다니면 부모급여를 못 받나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에서 영유아보육료를 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안내 기준으로 0세는 차액이 있고, 1세는 보육료가 더 커서 지급할 차액이 없습니다.

지급이 중단됐던 아동수당은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중 연령 기준 때문에 끊겼던 아동은 지급 정보가 확인되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한다고 안내됩니다. 아동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면 신규 신청이 필요합니다.

출처와 확인일

  1. 2026년 부모급여, 이렇게 지원합니다!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2026-01-14) · 확인일
  2. 2026년 4월부터 아동수당 더 넓게, 더 많이! (정책브리핑, 보건복지부 2026-04-27) ·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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